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2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마약성 진통제
야바 576정,2천만 원 상당을 국내에서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고 야바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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