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0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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