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의 주소를 허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선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을 모집하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소지를 중구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