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큐브4)'허위 주소 지지자' 전 중구의장 벌금 90만 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16 20:20:00 조회수 27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의 주소를 허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선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을 모집하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소지를 중구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