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자연환경해설사가
부정하게 받은 활동수당을 반납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했습니다.
신문고위원회는 민원 제기에 따라
2018년도 해설사 활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근무기록 현황을
발견했고, 2018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무시간과 수당지급 기준, 해설사 배치
등에 포함한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시정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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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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