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1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2년여 동안 6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친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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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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