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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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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