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20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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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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