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무면허·음주 오토바이 운전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13 20:2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20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