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이중 지원,
동일시기 선발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울산지역의 고등학교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며,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같은 시기에
선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도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가 같은 시기에 진행되며
중복 지원도 가능하지만,
울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청운고등학교는
오는 7월 말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받을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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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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