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과 온실에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울산시와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태풍과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는 중구와 울주군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으로 제한되지만,
내년부터는 5개 구.군 전체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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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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