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현재 본사 사무직과
연구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율 출퇴근제를 국내공장의 일반직 직원들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자율 출퇴근제 대상은 기술직을 제외한
공장 일반 사무직과 연구직으로
시행 시점은 오는 15일부터 입니다.
자율 출퇴근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해 반드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직원 자율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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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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