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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4)성관계 몰카 찍고 유부녀 협박 20대 징역 2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4-12 07:20:00 조회수 67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유부녀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몰래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미끼로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1천6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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