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유부녀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몰래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미끼로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1천6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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