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음주와 측정 거부 5회, 무면허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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