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 방침을 밝히면서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던 울산의 사립유치원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원장 A씨는 4개월간의 병가를 받고도
시간외수당 1천240만 원을 챙겼고,
숲 유치원 활동 부지를 빌린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한 땅을 사용하고
임대료로 1천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부모 부담금 약 9억 원을 받고도
유치원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iucca@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