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남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을
또 들이받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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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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