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 관련 범죄로 4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에는
필로폰 4.3㎏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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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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