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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압수수색..지난해 지방선거 겨냥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4-10 07:20:00 조회수 108

◀ANC▶
검찰이 오늘(4\/9)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검찰 수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지검이 오늘(4\/9)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강요 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SYN▶ 검찰
(어떤 증거물을 확보하셨는지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A 경위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 씨에 대한 수사 담당자였는데,

김씨를 고발한 건설업자를 도와주려고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측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현재 근무중인 112상황실과
김 전 시장의 동생 사건 수사 당시 근무했던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S\/U)검찰은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장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를 바꿔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난달에는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규명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찰의 수사가 공정했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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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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