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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법정 인건비도 못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4-10 07:20:00 조회수 190

◀ANC▶
◀VCR▶
바로간다. 뉴스취재부 이용주 기자입니다.

이곳 울산시청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밑그림 시작)
전국 각지에서 휠체어에 몸을 싣고
울산을 찾아온 수백명의 장애인들.
(밑그림 끝)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울산에 찾아온 걸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END▶

뇌병변 1급 장애인 박상진 씨.

독립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에서 내리면
두 팔로 몸을 끌고 다녀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일부터 외출을 나가는 일까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INT▶ 박상진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용자
"친구처럼. 일부분처럼. 그냥 다 도와주시니까.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CG) 국민연금공단이 방문조사를 벌여
장애 등급에 따라 월별 지원 시간을 결정하면
장애인이 직접 기관을 선정해
활동지원사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OUT)

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은 수당과 퇴직금 등
최소한의 법정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울산의 한 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
100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 5천700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INT▶ 이상민 \/ 장애인활동지원사
"식사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추가 연장 근로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신경 써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기관 측은 정부의 단가가 너무 낮아
제대로 인건비를 챙겨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 시간당 1만760원.

하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해 인건비만 합산해도
369원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INT▶ 안진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
"(정부가) 무책임하게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활동보조인들의 고용부터 퇴사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 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단가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장우 \/ 민주노총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 본부장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사들의 수가가 굉장히 저수가로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부가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저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7만8천 명의 손과 발이 되주고
장애인 전체 복지 예산의 37%인 1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노동권과 충돌하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간다 이용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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