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화학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5% 인상과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월간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반영, 56세 이후에도 호봉 인정,
주택 구입 융자금 인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전제 조합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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