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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처벌 받고 또 음주운전 '징역 8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10 07:20:00 조회수 146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등 6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로
경북 경주에서 울산 북구까지 9㎞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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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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