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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와 교장이
잇따라 파면됐습니다.
비리 한 번에도 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교육청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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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과학교사였던
54살 A씨는 2017년 3월 학교 과학실에서
9살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문제 풀이를 해주겠다"며
교사용 책상으로 오게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3명의 제자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습니다.
또 수업 중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13명의 초등학생들에게 20여 차례
신체적 학대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교육청은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2016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학교 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SYN▶ 권필상 울산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전화 녹취)
과학실에 어떤 물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품의를 내어서 가져간 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쓰는 물건을 사용했는 데 이런 것들이 680만 원 정도 됩니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예산을 유용한 교장에 대한 파면은
이례적 엄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st-up ]
실제 울산시교육청의 파면 처분은 지난
2017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적용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 번이라도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학교에서 쫓아내고 형사 고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공직 사회 퇴출이라는 중징계로
작은 비리도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교육계의 인사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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