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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털이 40대 '징역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07 20:20:00 조회수 50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운동화 등을
훔치고,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4만8천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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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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