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방사능재난에 대비해 울산 인근 다른 시도에도 구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방사능재난 발생 인근 지자체는
구호소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 물자 등을 지원하고, 비용은 재난발생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방사능재난은 범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됨에 따라 인근 지자체도 구호소를 지정운영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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