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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음주운전 50대 징역 6개월 선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4-06 20:20:00 조회수 54

울산지법은 무면허와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올해 2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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