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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짓는데 돈 빌려달라" 60대 징역 8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4-04 07:2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과수원에 모텔을 짓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경남 고성에 있는 땅에 모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년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6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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