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항목은 모집과 채용, 배치에서
일어나는 남녀 차별, 출산과 육아 휴직,
직장 내 성희롱 등입니다.
울산지청은 다음달 6일까지 안내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7일부터 한달 동안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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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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