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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 72%가 공짜 연장근로"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4-03 20:20:00 조회수 190

◀ANC▶
울산지역 대형 병원 노동자 10중 7명은
연장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병원 중 상당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도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은
한 조에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합니다.

하지만 8시간만 일하는 간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 상태와 할 일을 공유하는 인수인계에
많게는 2시간씩 걸려
출근도 일찍 하고, 퇴근도 늦어집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몇 시간씩
일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울산지역 대형 병원 13곳의
간호사 180명을 설문조사했더니,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간호사는
46명에 불과했습니다.

◀INT▶ 이장우\/공공운수노조
(연장근무수당) 신청을 아예 안 받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방법조차 지금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를 어떻게 청구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CG) 임상병리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한
병원 노동자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는

72.2%가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0%는 심야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CG)

◀INT▶ 하창민\/울산노동인권센터
일하는 병원노동자가 절망하며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병원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대상이었던 지역 병원 13곳 중 10곳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에서도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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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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