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다음달부터 울산 지역 최초로
학교 앞 금연구역을 현행 10m에서 50m로
확대합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동구 지역 초등학교
16곳과 중학교 9곳, 고등학교 9곳 등 모두
34개 학교이며, 학교출입문 기준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