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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주식에`…닥치는 대로 돈 빌려 가로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4-03 20:20:00 조회수 170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운영비나 도박사이트 투자 등을
빌미로 수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유흥주점 운영을 빌미로 지인에게서 5천7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2017년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챙기는 등 7명으로부터 2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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