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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청소년의회 조례 5일 심사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4-03 20:20:00 조회수 38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대한 심사가
오는 5일 열립니다.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만 12~18세 학생들이 직접·비밀투표로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를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종교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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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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