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대한 심사가
오는 5일 열립니다.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만 12~18세 학생들이 직접·비밀투표로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를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종교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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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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