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교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된
교장이 파면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울주군의 모 중학교
교장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뒤 학교 예산을 개인 물품 구입 등에
유용하고, 교직원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7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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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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