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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또 음주 뺑소니 '징역 8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4-02 20:20:00 조회수 104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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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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