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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 집 침입하려던 40대 남성 검거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4-02 20:20:00 조회수 27

울산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아내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별거중인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를 받았는데도
어제(4\/1) 오전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아내의
스마트워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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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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