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주거비를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만 30세 이하
근로자 520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주거비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3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10차례에 걸쳐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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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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