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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4\/1)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업체들은 장바구니를 별도로 판매하거나
친환경봉투로 대체하는 등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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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대형 슈퍼마켓.
계산대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상자에
물건을 담으려는 사람으로 분주합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계도기간에 가능했던 유상 판매도
중단됐는데,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체들은 종이봉투를 제작하거나
장바구니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등
대안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영주의 한 대형마트는 고심 끝에
생분해성 비닐봉지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썩는 데 100년 이상 걸리는
합성수지비닐과 달리, 빠르면 석 달 뒤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봉지여서
비닐이지만 정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INT▶이재현\/영주농협파머스마켓 과장
"(매일 비닐봉지) 판매되는 게 약 300~500장 정도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 2~3배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마트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친환경 봉지를 구매)"
(s\/u)정부의 1회용 비닐 사용 규제를 적용받는 경북 도내 대규모 점포는 90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도
비닐봉지 제공이 전면 금지되는데,
이 때문에 같은 제과점이라도
일반 제과점은 비닐봉지를 유상판매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입점 제과점은
비닐봉지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CG]또 물기나 흙이 묻은 제품을 담는
용도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속비닐에
담는 것은 금지입니다.[CG끝]
지자체는 조만간 단속을
본격화할 계획인데,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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