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 접수창구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접수를 요구하다 기다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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