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한 첫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전과로 3차례나 처벌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 2대를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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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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