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단독주택·상가·소규모 사업장의
비닐 배출방법이 이달부터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초록색 망에 넣어 버렸던 비닐류는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는
붉은색 망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물질이 묻은 비닐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시켜
재활용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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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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