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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악취 잡아도 '처벌 가능'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31 20:20:00 조회수 157

◀ANC▶
공단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제때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악취 물질이 금방 사라져 출처를 밝혀내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이제는 원격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작동시켜 신속한 원인파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공무원들이 공장 굴뚝을 타고 올라가
굴뚝 주변 공기를 주머니에 담습니다.

악취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의심이 되는 공장을 찾아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허탕 치기 일쑤입니다.

장비를 챙겨 공장에 도착하는데
길게는 1시간이나 걸리다보니
악취가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김성관 \/ 남구 장생포 발전협의회장
신고를 하죠. 해도 자기들도 정확하게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죠. 우리는 더 답답하죠.

이제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기준치가 넘는 악취를 포집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공무원이 원격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작동시켜 포집한 악취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S\/U▶ 이 장비는 휴대폰 신호로
교신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와 상관없이
악취 신고 접수와 동시에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장비를 공장에 설치하려면
사업주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관련 법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같은 장비는 울산에 고작 14대 뿐이어서
420개가 넘는 악취 배출업소를
일일히 감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INT▶ 방인만 \/ 남구청 환경지도주무관
정유·석유화학·비료제조·폐기물 등 악취 민원 중점사업장에 1~2달 간격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이동 설치해서 악취 민원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악취 문제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우선 순위가 밀리며 관련 장비 추가 구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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