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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60대 '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31 20:20:00 조회수 9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5명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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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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