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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 또 공무집행방해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30 20:20:00 조회수 29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마사지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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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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