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달부터
2.25%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험료와 공사비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가 2.25% 올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 원에서
644만5천 원으로 14만2천 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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