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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 앞세워 수십억 원 가로채 '징역 7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29 20:20:00 조회수 157

검찰 수사관인 남편 신분을 내세우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7년 동안 15명에게 70억 원을 투자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들에게 증권회사 지점장이나
펀드매니저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지난 2011년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30억 원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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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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