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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던
울산항운노동조합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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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조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항운노조가 경쟁 관계에 있는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S\/U▶ 노조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노조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새롭게 사업 허가를 받아 경쟁 체제가 되자
견제에 나섰습니다.
온산항운노조가 허가를 받은 지 11개월 만에
첫 노무공급계약을 따냈지만
울산항운노조는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산항운노조는 결국 계약 해지를 당했고,
울산항운노조가 오히려 이 계약을 가져
갔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허가를 아예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울산지법이 이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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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소장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면 합리적인 노무 제공 단가 책정 등이 가능해서 항만물류업계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억 원 이하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울산항운노조는 복수노조는 항만작업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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