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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형마트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28 20:20:00 조회수 194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상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매장 면적 165㎡ 이상 수퍼마켓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적발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이나 채소 등은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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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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