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네 번이나 있으면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남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