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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한 50대 징역 6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3-28 20:20:00 조회수 16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네 번이나 있으면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남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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