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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간 여성 손님 촬영한 식당 업주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28 20:20:00 조회수 68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식당 화장실 창문으로
용변을 보던 여성 손님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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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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