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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계약 미끼 수억 원 가로챈 예식장 대표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28 07:20:00 조회수 28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예식장과 관련된 독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6년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물주와 웨딩사진, 미용 업체 등에게
독점 계약권을 주겠다고 속여 2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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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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