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배가 6천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분양대행권을 넘겨 주겠다고 B씨를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70차례에 걸쳐 4천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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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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