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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권 미끼로 수천만 원 가로채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28 07:20:00 조회수 12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배가 6천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분양대행권을 넘겨 주겠다고 B씨를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70차례에 걸쳐 4천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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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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