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사진관에 근무하면서 고객 사진을 해당 고객의 전 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사진관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 B씨가 아내와 함께
만삭 사진을 찍은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알던 B씨 전 부인에게 만삭 사진 1장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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