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3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52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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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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